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제한없음

시험별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소방직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교육행정직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제한없음

  • 공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예시) 2016년도 9급 공개채용시험 응시자일 경우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응시자격결격사유

근거규정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외무공무원은「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검찰청법」제5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행정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함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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